민식이법의 발단과 내용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김민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운전을 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민식이법은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법적 보호 대상은 ‘어린이 보행자’에서 13세 미만 보행자 또는 자전거, 킥보드를 탄 어린이로 확대됩니다.
민식이법의 문제점과 논란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완벽하지 않은 법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잉 처벌과 형평성 문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상해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화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과실의 모호한 기준: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매우 다양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km/h 미만 속도 준수, 전방 주시 의무, 사고 가능성 예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사고가 일어났다면 과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적용 범위와 제도 적용의 비현실성: 민식이법은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민식이법에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리, 안전 시설과 장비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과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대처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인해 관련 업계에서도 다양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험 업계: 보험 업계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벌금 담보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자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대인 사고 벌금 2,000만 원, 대물 사고 벌금 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지만, 개정된 상품에서는 벌금 담보를 3,000만 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앱: 내비게이션 앱은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스쿨존 회피’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교육 업계: 교육 업계는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알려주고, 스쿨버스 탑승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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