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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시사정치용어 미소수입물량이란 무엇인가?

by nightnightgun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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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용어 미소수입물량이란 무엇인가?

 

미소수입물량이란 무엇인가?

미소수입물량이란 덤핑 수입품의 수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미소수입물량은 세계 무역 기구(WTO) 협정에서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사유 중 하나로, 특정 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전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소수입물량의 판정과 절차


판정

  • 미소수입물량의 판정은 반덤핑 조사의 실질적인 단계인 덤핑 여부와 피해 여부의 판정에 앞서 이루어집니다. 미소수입물량의 판정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자인 국내산업이나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청이 수행합니다.
  • 미소수입물량의 판정은 특정 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전체 동종 수입품은 국내산업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산한 것이고, 전체 수입품은 모든 국가의 수입량을 합산한 것입니다.
  • 미소수입물량의 판정은 반덤핑 조사의 기간인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변화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 또는 18개월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소수입물량의 판정은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수행됩니다.


절차

  • 미소수입물량의 판정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이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세청은 미소수입물량의 판정 결과를 반덤핑 조사의 신청자와 피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공식적인 조사결정서를 발행합니다.
  • 미소수입물량의 판정 결과가 미소수입물량에 해당되는 경우, 반덤핑 조사는 종결됩니다. 관세청은 반덤핑 조사의 종결 사실을 반덤핑 조사의 신청자와 피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공식적인 조사종결서를 발행합니다.
  • 미소수입물량의 판정 결과가 미소수입물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덤핑 조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덤핑 여부와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합니다.



미소수입물량의 의의와 효과


의의

  • 미소수입물량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실제로 덤핑과 피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미소수입물량은 무시할 만한 수준의 덤핑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종결하는 기준입니다.
  • 미소수입물량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반덤핑 조사의 신청자와 피신청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균형 역할을 합니다. 미소수입물량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자가 무분별하게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신청자가 불합리하게 반덤핑 조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효과

  • 미소수입물량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반덤핑 조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수입물량은 무의미하거나 부당한 반덤핑 조사의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덤핑 조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반덤핑 조사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미소수입물량은 반덤핑 조사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국내산업과 외국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소수입물량은 국내산업이 부당하게 반덤핑 조치를 요구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산업이 부당하게 반덤핑 조치를 받거나 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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